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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스토리

편의점 진상의 기준: 손님일까? 진상일까?

by 포켓단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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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상의 기준: 손님일까? 진상일까?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손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가끔 진상이라고 보기엔 친근하게 대하시는 것 같고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입장에서는 계산하고 인사하면 가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을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일 수도 있으나, 정말 사적인 대화를 끔찍이 싫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면 조금이라도 사적인 대화를 원하는 손님이 귀찮고 진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진상과 손님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편의점의 경우 점주를 포함해 여러 명의 사람이 일하는 곳이고 각자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기준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제 기준으로 얘기해 보자 합니다.

 

1. 욕설 및 폭언

사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님이 욕을 한다면 얄짤없이 진상 당첨입니다. 하지만 욕을 하지 않고 끝까지 화만 내고 폭언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진상입니다. 바로 녹음을 시작해주시고 경찰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3자가 아닌 녹음의 대상이 본인인 경우 합법입니다.

2. 대화를 원하시는 경우

가끔 손님 중에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이것도 사람마다 목적도 다르고 그에 따라 그렇기에 진상일 수도 있고 단순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2-1. 이성으로서의 호감

이성으로 호감을 느끼고 구애를 하는 것 자체는 상황에 따라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도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직원 혹은 점주가 거절한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 후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구애를 한다던가 여러 번 반복이 된다면 분명히 영업방해고 그걸 넘어 스토킹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저 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차 없이 바로 신고를 해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신고 후에도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대화를 하고 싶은 연세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카운터 밖으로 나가 물건을 채운다던가 물건의 진열을 정리한다면 아마 말을 멈추고 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말을 거신다면 이건 엄연히 영업방해고 진상입니다.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일을 해야 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분들은 그게 방해가 되는지 모르고 말을 거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멈추고 나가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했는데도 안 가시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3.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

정말 가끔이지만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 점포로 오셔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큰소리를 내는 등 정말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이 문제로 정말 곤란했었습니다. 항상 매일 같은 분이 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큰소리로 반복하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손님 계산할 때도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문제를 일으킨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여러 시도를 했었습니다. 계속 대답을 해드리거나 똑같은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기도 했지만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밖으로 안내해 드리고 문을 열어드리니 잘 나가셨습니다. 이 해결방법이 항상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 밖으로 안내해 드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더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잘 타일러서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특정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점주님이시라면 위에 내용을 참고하여 경찰 신고의 명확한 기준을 직원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점주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매장에 전혀 피해가 가지 않고 위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진상으로 판단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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