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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스토리

신분증 검사에 대한 모순

by 포켓단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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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¹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4항).²

 


 

대한민국은 편의점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편의점 점주뿐만 아니라  술·담배를를 판매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모든 법적인 책임을 떠넘긴다. 술과 담배를 의도적으로 판매한다면 반드시 편의점의 책임이다. 하지만 정말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점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신분증 검사를 빌미로 협박하는 미성년자까지 존재한다. 오늘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폭행했다는 기사까지 접했다. 물론 그런 경우는 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편의점 점주와 직원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이 청소년 보호법의 진정한 피해자는 99% 항상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 중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나는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신분증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불문율과의 모순에 관해 얘기해보려 한다. 

 

법: 판매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 전가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편의점 직원과 점주의 책임이다. 직원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점주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받는다. 영업정지는 편의점을 거의 폐점 직전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형벌이다. 그나마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신분증 검사를 확인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을 보여줬는데 판매자가 처벌받는 굉장히 어처구니없고 극악무도한 법이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었다 한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법의 취지는 청소년의 훈계다. 그러나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은 그저 '다음부터 술·담배를 사면 안 돼' 정도의 간단한 훈계로 끝나고 법적인 처벌이 아예 없다. 게다가 판매자는 생계가 힘들어져 살림이 파탄 날 수 있는 강도의 처벌을 받는다. 사실 신분증 검사를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편의점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가 악의적으로 술담배를 사러 들어온 것인데 편의점이 피의자가 된다. 정말 황당하다. 백번 양보해서 술·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치자. 문제는 이게 대한민국 신분증 검사에 대한 불문율과 굉장히 심각한 부조화를 낳는다.

 

불문율: 신분증 검사 거부 및 폭언

정말 심각한 문제는 신분증과 관련된 대한민국 불문율이다.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이 아직 남아있고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신분증 검사를 거부한다. 누가 봐도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분들은 이해한다. 문제는 요새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나이를 분별하기 쉽지 않고 특히 30대 같은 경우 본인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르바이트 직원 입장에서는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요즘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다.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면 많은 사람은 바로 보여주지만 없는 사람 중에 화를 내는 손님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손님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면 아르바이트 직원은 신분증 검사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된다. 일주일 전에 어떤 손님이 오셔서 직원이 검사를 요구하자 화를 냈고 심지어 사장인 나와 통화를 요구해 직접 통화를 했다. 그래도 나는 칼같이 신분증이 있어야 구매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고 오히려 나한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협박을 한 뒤 매장을 떠났다. 이런 손님을 마주하다 보면 아르바이트 직원은 당연히 소극적으로 변한다.

 

누군가는 신분증 검사를 할 때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신분증 검사를 왜 하냐는 둥 오히려 화를 낸다. 하지만 법은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판매자와 점주를 처벌한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불문율과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판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크나큰 모순이다. 이는 모든 것을 전부 판매자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미성년자는 이런 어른의 행동을 배우고 편의점에 와서 본인이 나이가 많은데 왜 신분증 검사를 하냐면서 직원에게 폭언하고 폭행까지 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과 점주는 아무런 악의가 없는데 왜 모든 짐을 다 짊어져야 하나? 분명 잘못한 것은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게 하는 성인과 미성년자인데 모든 피해는 전부 편의점이 받는 모순이다.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할 것이었으면 아예 법적으로 술·담배를 판매 시 모든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악의적으로 술·담배를 구매하러 오는 미성년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법이 존재해야 한다. 둘 중 하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하루도 신분증 검사 때문에 성인과 미성년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으면서 고생하는 모든 아르바이트 직원과 점주에게 아래와 같은 위로의 말을 보내고 싶다. 

 

"당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by 포켓단

 


¹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웹사이트]. (2022.08.24.).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718&ccfNo=3&cciNo=2&cnpClsNo=3

 

²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웹사이트]. (2022.08.24.).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3&cciNo=2&cnpCls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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