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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지 않는 투자

IRP 세액공제: 완벽정리

by 포켓단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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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완벽정리

 

저번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IRP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계좌로서 70%를 국내 상장 해외 ETF에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여러 혜택과 잠재 가능성이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순차적으로 수령해야 그만큼 세금도 이연 되고 절세도 되는 등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P의 장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닌 IRP 세액공제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미 홍보도 많이 되고 널리 알려진 만큼 개인 IRP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글은 개인 IRP의 자세한 설명보다는 IRP로 정확히 얼마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비슷한 연금계좌 형태인 연금저축과도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IRP 수수료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수수료입니다. IRP의 수수료는 대부분 0.2~0.3 범주 내에 있고 대부분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포함해서 총 0.2%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의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넣든, 한 번에 900만 원의 금액을 넣든, 1년 안에 900만 원을 넣는다면 최대 900만 원에 대해 12~15%의 공제를 받습니다. 이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 총 급여 소득이 5500만 원 초과라면 12%, 5500만 원 이하라면 15%의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인 900만 원 이상 1년 안에 개인 IRP에 납입했을 경우 15%인 135만 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자료를 보면 13.2%, 16.5%의 공제율이 나옵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13.2%, 16.5%의 공제율 수치는 주민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실질적인 수치는 12%, 15%로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IRP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용 연금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큰 차이점은 총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최대 600만 원입니다. (IRP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

2. IRP는 위험자산에 70%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습니다.

3.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불가능)

4. 연금저축은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가능)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글의 주제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위에 언급했다시피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연금저축과 IRP를 전부 활용하여 총 1500만 원(IRP 900 + 연금저축 6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IRP와 연금저축 모두 합해서 최대 연 9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한도는 연 최대 1,8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납입한도 최대금액의 절반인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 꼭 인지해주시고 너무 과하게 돈을 납입하시면 목돈이 필요할 때 정말 난감해질 수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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