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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지 않는 투자

개인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분 만에 알아보기

by 포켓단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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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회사가 관여하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과 달리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여 스스로 자신의 퇴직 시점에 필요한 연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IRP 계좌를 개설해 개인이 55세 이후 퇴직 시점에 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월 또는 연 단위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되며, 이는 퇴직 시에 정해진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으로 변환됩니다. 

 

제 생각에 개인 IRP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S&P를 추종하는 TIGER ETF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운용수익(해외주식은 매매차익 또는 배당금의 15.4%)은 과세가 이연 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때 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1. 세제 혜택(세액 공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아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납입 유연성

900만 원까지는 입금하는 것이 좋고 자유롭게 매월 적립식으로 하셔도 되고 한 번에 900만 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3. ETF 매수 주문 가능

IRP로 예금 또는 ETF로 매수 주문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S&P500 같은 역사상 계속 우상향이었던 미국 대기업을 추종하는 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개인 IRP는 장기투자에 특화된 상품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5.4% 과세가 부과되는데 개인 IRP는 과세가 쭉 이연 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때 운용수익(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선 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만약 국내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히 우상향인 S&P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지수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일반 금융 계좌로 투자하시는 것보다 IRP가 세금면에서만큼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단, 전체 금액의 70%만 투자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개인 IRP의 가장 큰 단점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중도해지해 돈을 빼려고 한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ETF로 벌었던 운용수익(매매차익과 배당금)까지 16.5%의 기타 소득세로 적용돼 내야 합니다. 즉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각오를 완전히 하고 투자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는 연금 수령 개시 첫 해의 연금계좌평가액 / {11-1(연금수령연차)} x 120%(1.2)입니다. 즉 연금 수령 개시 후 해가 늘어날수록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늘어납니다.

 

5. 정리

1. 최대 90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아 148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개인 IRP의 미래 연금을 활용해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 가능하다. 15.4%의 과세가 이연 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운용수익(매매차익과 배당금)의 3.3~5.5%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3. 55세 이후에 계좌에서 돈을 뺀다면 운용수익까지 전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추천하지 않는다.

 

결혼자금, 자녀의 교육자금, 집 마련 같은 부동산 투자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그 점을 확실히 고려하시고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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