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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비즈니스 팁

야간수당에 대해

by 포켓단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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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만뒀다. 그 아르바이트 직원은 일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야간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다. 사유는 야간수당 때문이었는데 월급을 받고 야간수당이 안들어왔다며 문자를 보냈고 나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점포만 해당되고 저희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처음부터 야간수당을 받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점포 같은 경우 야간에 손님이 없는 편이 아니어서 야간 근무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당장 안나오겠다는 근무자가 너무 괘씸했다. 

 

야간수당 미해당

애초에 편의점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거의 없다. 직영점이나 상당히 고매출 점포를 제외한 일반 점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가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 야간수당은 01시부터 적용되는데 대략 평균적인 금액은 하루에 약 2만원이다. 손님도 제일 없는 시간대인데 밤을 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근무자보다 2만원을 더 줘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낮은 근무 강도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줄 필요도 없지만 밤을 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을 더 줘야하는게 말이 안된다. 내가 근무자들을 지켜볼때 가장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근무 시간대는 아침이랑 저녁이다. 아침은 물류가 많이 들어오고 저녁은 물류가 들어오는데 손님까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간에는 물류도 들어오지 않고 손님도 가장 적은 시간대이다. 할 일을 다 해도 시간이 정말 많이 남는다.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야간 근무자가 야간수당을 바라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밤을 새는게 힘드니까 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는 말이 되질 않는다. 애초에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시간대에 지원하면 안된다.

 

그 이후에 다행히 공고를 올려 바로 근무자를 구했지만 사실 근무자를 구하지 않았어도 야간에 문을 닫는게 더 이득이다. 하루에 2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다. 심보가 너무 괘씸하고 나도 살짝 감정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by 포켓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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