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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비즈니스 팁

편의점 진상 신고 하는 법

by 포켓단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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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상 신고 하는 법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빈도 수의 차이가 있을 뿐 진상은 어느 편의점, 어느 서비스업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상 손님조차 패턴도 다르고 진상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행동이 전부 다릅니다. 진상의 기준을 세우기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진상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욕설 혹은 폭력

욕설의 경우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욕을 하는 순간 반드시 녹음을 시작해야 하며(당사자고 공개된 대화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점포에서 문제가 생겨 손님이 피해를 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도하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은 분명히 진상의 행동이 맞으며 그걸 받아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일이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불러서 수습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폭력은 말할 것도 없죠. 매대를 엎거나 무언가를 던지는 행동도 폭력입니다. CCTV에 전부 녹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를까?

경찰은 가급적이면 몰래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부른다고 바로 도착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요새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걸 진상 손님이 목격한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대부분 일반인의 경우 위협을 느끼고 자리를 뜨는 게 정상이지만 진상의 경우 애초에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진상의 경우 더욱더 감정적으로 느끼고 자칫 잘못하면 폭력까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본인에게 시비 건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몰래 불러야 합니다. 포스기에 보통 빨간색 신고버튼이 있습니다. CU의 경우 3초 동안 꾹 눌러주면 포스기 화면 상단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경찰에 접수가 됐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GS25의 경우는 이 신고버튼을 2번 터치하는 것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고와 동시에 녹음은 필수입니다.

CU 신고버튼
GS25 신고버튼

 

만약 CU와 GS25와 다르게 다른 편의점이나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신고버튼이 없다면 신속히 비상벨 같은 신고버튼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사장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주류를 파는 곳이고 심지어 주류가 취식 가능한 술집이나 음식점의 경우는 더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찰이 도착했다면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녹음 파일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CCTV도 보여드려야 합니다. 간혹 경찰 중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꼭 CCTV를 보고 녹화해 가라고 재차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나인데  직접 증거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접수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착한 경찰은 CCTV를 녹화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차 강조해야 합니다.

 

귀가 조치 후 다시 방문

귀가 조치를 분명히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고 경찰이 다시 도착한다면 스토킹 범죄 고소 의사를 밝힙니다. 스토킹 범죄는 중범죄이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와서 특정인물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에 요건이 성립됩니다. 경찰은 보통 일을 키우려고 하지 않기에 적당한 선에서 자꾸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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